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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공 종중 규약
충익공 종중 규약
충정공 종중 규약

平山 申氏
忠壯公 宗中 規約


2017년 09월 03일 개정
2017년 11월20일 개정
2018년 03월 03일 개정
2019년 03월 02일 개정

 


제1장 총 칙


평산 신씨 충장공 종중은 선조의 호국 충절 정신과 유업을 받들어 종중내 상호 간
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을 잘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종중은 종원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인적 단체로서 종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직하게 관리, 운영되는
종중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종중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명칭) 이 종중의 명칭은 평산 신씨 충장공 종중이다.
(2017년11월20일 개정; 이 종중의 명칭은 평산 신씨 문희공파 충장공 종중이다)


제2조 (종원) 이 종중은 평산 신씨 20세 충장공 신 립을 공동선조로 하는 성년 남녀 후손들로 구성된다.


제3조 (사무소) 이 종중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대석동길 61번길 1-57, 충장재에 둔다.
(2018년 3월 3일 개정)


제4조 (목적) 이 종중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 1-1 임야에 터잡고 있는 충장공 신 립의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며,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 (업무) 이 종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조분묘 수호 및 봉제사
1) 충장공 신립의 시제일은 매년 음력10월 3일 봉행한다.
2. 종재 관리 사업


제3장 임 원


제6조 (기구) 이 종중의 기구로 종중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7조 (임원) 이 종중은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종손(세습) 1인
2. 대표자(도유사) 1인
3. 감사 2인
4. 이사 8인 (유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017년11월20일 개정; 이사 6인 (이사 중 최 연장자가 당연직 유사))
5. 총무 1인


제8조 (임원의 선출)
1. 대표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와 이사는 종중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와 이사는 종중 총회 일주일 전까지 이사회에서 종중 원로들의 조언과 추천, 그리고 지역별, 소 종중별 안배를 감안하여 후보를 추천, 접수받아 총회 당일 전 종원의 표결 승인으로 선출한다.
3. 대표자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할 유사는 선출된 이사 중에서 대표자가 지명하며, 대표자와 유사가 모두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2017년11월20일 개정; 대표자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할 유사는 선출된 이사 중에서 대표자가 지명한다)
4. 총무는 대표자가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유고시에는 유사가 새로운 대표자
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표자 이외의 임원이 유고시에는 대표자
가 임시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자는 이사회의 의장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을 대표한다.
2) 시제를 모시고 선조의 묘소를 관리, 운영한다.
3) 종재를 책임지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 운영해야 한다.
4) 연락 가능한 생존 종원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5) 종원간 우애와 신뢰를 갖도록 본연의 의무를 다한다.
2. 감사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집행 등이 발견되면 즉시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종중의 모든 업무에 관한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종중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총무는 겸직할 수 있으나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4. 총무는 대표자를 보좌하며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 및 재산관리 등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종중 총회를 소집 통지하는 업무와 종중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재산 목록을 작성 보관하고, 항상 종원의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그 목록은다음과 같다.
a) 종중규약 b) 종원명부 c) 회의록 d) 역대 임원명부 e) 재산목록 f) 재정수입및 지출장부 g) 금전출납부 h) 인계 인수서류 I) 예금통장 j)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장 회 의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 번째 토요일(양력)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대석동 길 61번길 1-57, 충장재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017년11월20일 개정; 정기총회는 매년 충장공 신립의 시제일에 개최한다)
(2018년 3월 3일 개정: 또는 대표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에 따라 대표자가 소집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3) 종원 20명이상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 소집통지의 방법은 핸드폰 문자, 카톡 등 SNS를 통한 통보, 홈페이지나 밴드 공지를 통한 통보 등 이사회가 결의한 방법(단, 법적으로 인정받은 유효한 전달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통한 해당 가정 일괄 통지도 가능하다.
4. 임시총회는 반드시 일주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의장)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자가 아닌 이사 과반수 이상의 총회 소집 시, 또는 종원 20명 이상의 결의로 소집되었을 경우, 총회 소집자 중 최 연장자 또는 최 연장자가 지정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의 업무)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대표자와 감사, 이사 선출 및 해임
3.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4.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종중재산의 관리와 처분 결의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세부 집행 사항을 이사회에 일임 처리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반드시 총회에 사후 정산보고를 득해야 한다.
(2017년11월20일 개정;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5. 종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추인
(2019년 3월 2일 신설)
6.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단,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 여부의 판단은 이사회가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를 제외한 종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종중의 각종 중요현안을 협의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2. 이사회는 대표자와 이사, 감사 및 당연직 이사인 종손으로 구성되며, 감사와 총무는 의결권이 없다.
(2017년11월20일 개정; 이사회는 대표자와 이사, 감사 및 당연직 이사인 종손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의결권
이 없다.)
3. 대표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결정이 가부 동수일 경우 대표자가 결정한다.
4. 이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서면으로 그 결의를 수행하거나 종원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 예산 편성 및 집행
(2017년11월20일 개정; 종중 예산 편성 및 집행 승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총회 상정안 결의
3. 종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결의
4. 기타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2017년11월20일 삭제; 4.종중 경조사 및 세부 예산 집행)


제16조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총회의 적법한 구성을 위한 통지 방법과 총회의 적법 구성인원을 나타내는 의사 정족수, 총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의결 정족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총회는 반드시 종원 명부에 등재된 모든 종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단, 매년 3월 첫 번째 토요일(양력)에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관습에 따른 사전 공지로 통보에 갈음한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제13조 1호, 2호, 4호의 의결이 있을시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2017년11월20일 개정; 총회는 반드시 종원 명부에 등재된 모든 종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다만 시제일에 개최되는 정기 총회는 관습에 따른 사전 공지를 통보에 갈음한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제13조1항, 2항, 4항의 의결이 있을시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2. 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30명 이상의 현장 참석으로 유효하다.
3. 총회의 결의는 참석 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임장을 통한 표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종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통해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4호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명확한 위임의 결의가 포함된 위임장을 통하여 표결할 수 있다. 위 경우 위
임장을 제출한 종원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총회의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며, 위임장은 반드시 종규에서 지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 이 종중의 재정은 종손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출연한 재산과 종원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기타 수입사업 중 종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체 금지하며, 모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조건으로 계약한다.
(2017년11월20일 개정; 단서조항 신설)


제19조 (부동산의 처분) 이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총회에서 결의하기 전에 종손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결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종손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제16조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 종원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을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회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년11월20일 개정; 회계연도는 전 정기총회 20일 전부터 정기총회 전 2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벌


제21조 (포상) 선조 분묘 수호와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 종중발전에 기여한 종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정기총회에서 포상한다.
(2019년 3월 2일 신설)


제22조 (징계) 다음 각호의 행위로 종중에 피해를 끼친 종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하되,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중징계는 6년, 경징계는 3년간 총회 등 각종 회의의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징계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 회복시킬 수 있다.
1. 종중과 관련해 민,형사상 조치를 받거나 종재에 손해를 입힌 행위
2. 총회 등 각종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폭언 등을 하는 행위
3. 종중사무의 인계를 종규에 따라 적정하게 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4. 선조의 명예와 종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
(2019년 3월 2일 신설)


부 칙


제1조 이 종중 규약은 2017년 9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종중 규약 개정은 2017년 11월 20일에 하고, 시행은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종중 규약 개정에 따라 현재 종중 대표자 및 이사의 임기를 비상대책 위원회 활동 및 종중 정상화추진위원회로 전환 후 활동기간 등을 감안하고, 종원들의 종중 행사 참여일자 통일을 통한 시간 절약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위 종중과 하위 종중의 정기총회 일자 통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임기를 2021년
3월 첫 번째 토요일 정기 총회시 까지로 조정한다.
(2017년11월20일 신설)
제4조 본 종중 규약은 2018년 3월 3일에 개정하고, 시행은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종중 규약은 2019년 3월 2일에 개정하고, 시행은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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